○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7.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7. 입국한 후 약 3년 동안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옮긴 이유가 잔업 수당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근로계약 시에 시용기간 임금 90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와 표준 근로계약서에 각각 직접 서명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7. 7. 입국한 후 약 3년 동안 4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옮긴 이유가 잔업 수당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근로계약 시에 시용기간 임금 90% 적용에 대해 설명하자 근로자가 실망하면서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수습 평가의 항목이 업무 능력, 근무 태도로 다소 주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능력,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수습 평가 결과가 모두 ‘매우 부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