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에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에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