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이전 위탁업체인 세종문화회관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21.∼2019. 2. 14.로 하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위·수탁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계약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서울시는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이전 위탁업체인 세종문화회관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21.∼2019. 2. 14.로 하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위·수탁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계약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의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9. 1. 31. 피신청인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이전 위탁업체인 세종문화회관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21.∼2019. 2. 14.로 하고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위·수탁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근로계약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의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9. 1. 31. 피신청인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담당하던 시설관리 직제를 폐지하기로 승인을 받은 점, ③ 신청인은 세종문화회관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2. 14.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피신청인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신청인에게 서울시와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세종문화회관 소속 7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6명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