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7건의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와 기자의 윤리강령에 따라 공정 보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개인의 이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와 기자의 윤리강령에 따라 공정 보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