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업무상 배임’, ‘ ② 직장 내 성희롱’, ‘ ③ 업무방해’, ‘ ④ 업무지시 불복종’, ‘ ⑤ 업무성과 미달’ 중 업무상 배임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가 다양하고 근로자의 회사 내 직책과 직위를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 및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하여 고소 등을 남발한 행위로 인해 양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