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된 구제신청 대상은 인사평가에 있는바,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인사평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아래 ‘가’항 내지 ‘라’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행위인 노동조합 게시물 제거 및 집회 중 폭행은 구제신청일 3월 전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가. 집회 금지 발언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부서장)가 근로자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발언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평가 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말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인사평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영업 지역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영업하기 어려운 지역을 맡아 향후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 지역 변경 자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의 반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부서장)는 비조합원에게도 반말을 하였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도 반말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