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타 직원 및 회사의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생산운영팀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근태기록 누락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실 확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외출 및
판정 요지
근태불성실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타 직원 및 회사의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생산운영팀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근태기록 누락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실 확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이 각 1회에 불과하고, 무단외출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타 직원 및 회사의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생산운영팀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근태기록 누락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실 확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이 각 1회에 불과하고, 무단외출에 대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성실,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일뿐,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에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점, ③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