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에 전화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에 전화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희석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콜센타 운영업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회에 걸쳐 심야에 전화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신고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희석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콜센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종 특성상 회사에 여직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 ③ 근로자는 고객보호원 실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면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