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행한 2차 성희롱 가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다른 근로자들과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행한 2차 성희롱 가해행위가 외부조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2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및 근로자3에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감안할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에 하자가 존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행한 2차 성희롱 가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다른 근로자들과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