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
다.
판정 근거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