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동 조항의 별도 서명란에 서명을 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동 조항의 별도 서명란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업무 소홀, 녹취 행위를 시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동 조항의 별도 서명란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업무 소홀, 녹취 행위를 시용평가에 반영하였다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있다고 하여 평가 전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조직 융화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