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7.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임금체불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