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다수의 피해와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적정하며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정직 3월의 징계 후 ‘1년 이내 동일 징계사안’을 이유로 징계 해고되었으므로 위 정직 3월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다수의 여성 직원들이 ‘점장인 근로자가 손을 잡거나 무릎에 손을 얹었다’고 진술함, ② CCTV 동영상에서 여성 직원의 볼을 꼬집는 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행위 자체를 인정함, ③ 다수 여성 직원들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①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준 점, ②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80%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인 점, ③ 근로자가 유사 사유로 감봉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과하지 않음
라.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조사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 ② 근로자가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