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5~7명이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5~7명이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대하여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볼 때 가동 일수는 31일, 총 근로자수는 96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1명인 점, ③ 이 사건 근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5~7명이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대하여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볼 때 가동 일수는 31일, 총 근로자수는 96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1명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용자의 아내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