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 파견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폭언·폭행, 공기구 투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 파견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폭언·폭행, 공기구 투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서 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 파견복귀, 업무지시 불이행, 폭언·폭행, 공기구 투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절차기간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볼 때, 재심절차 기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