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두 가지 중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두 가지 중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장학금 부당 지급의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상당 금원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① 징계사유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의 제․개정의 부당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두 가지 중 임시휴업의 경우 교무위원 7인과 총장이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1은 이를 그대로 실행․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장학금 부당 지급의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상당 금원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2 ① 징계사유 두 가지 중 ‘징계(파면)처분 근로자 급여 부당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 부당 운영의 경우 근로자2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서 선별적으로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