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9. 2. 20.임, ②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5. 15.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9. 2. 20.임, ②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5. 15.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1은 등기임원이 아님, ②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였음, ③ 달리 근로자1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9. 2. 20.임, ②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19. 5. 15.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
나. ① 근로자1은 등기임원이 아님, ②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였음, ③ 달리 근로자1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하여 근로자 적격이 있음
다.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들이 소집 통지를 받은 바 없음, ③ 각 징계사유들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 받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