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임금지급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배치,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는 상위 기관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징계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임금지급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배치,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는 상위 기관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임금지급의 주체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배치,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는 상위 기관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타 직업종사의 제한 위반’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다. 징계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