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14명의 지원자 중 7명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확정자에게만 문자메시지로 채용내정 통지를 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내정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전자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14명의 지원자 중 7명에 대하여 채용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확정자에게만 문자메시지로 채용내정 통지를 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내정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문자메시지, 전자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