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별도의 인사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직급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급강등의 명시적 처분이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직급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별도의 인사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직급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급강등의 명시적 처분이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직급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별도의 인사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직급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급강등의 명시적 처분이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직급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시의 감사결과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직급을 강등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노숙인 생활시설이고, 시설 직원들의 직급이나 보수 또한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다시 5급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판정 상세
가. 불이익 처분(직급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별도의 인사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직급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급강등의 명시적 처분이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직급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시의 감사결과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직급을 강등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노숙인 생활시설이고, 시설 직원들의 직급이나 보수 또한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다시 5급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5급이 아닌 6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