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 형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재적이사 6명 중 4명이 찬성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