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에게 업무를 개시한 지 30분 정도 만에 전체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의도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라는 요식행위만 없었을 뿐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 업무를 개시한 지 30분 정도 만에 전체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의도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에게 업무를 개시한 지 30분 정도 만에 전체 근로자의 80%에 해당하는 4명의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의도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면담을 종료하고 짐을 챙겨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건 당일 사용자의 전화 및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⑥ 해고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