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경리팀장, 경영지원부 부서장의 지위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규정을 위반한 급여가불, 법인카드 사적사용, 변칙회계처리(계정의 임의 변경), 사적사용 차량 유지비 청구, 인사규정 위반(장기근속자의 산정시점 임의 변경)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경리팀장, 경영지원부 부서장의 지위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정당한 권한 있는 징계권자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문답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 받았으며 징계결정통보서를 교부받았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