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쓰다듬는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쓰다듬는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머리를 쓰다듬는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및 고용환경이 악화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피해자의 악화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해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징계 관련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통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및 사전통지 의무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