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 담당자를 통해 전화로 최종 합격하였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 담당자를 통해 전화로 최종 합격하였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 담당자를 통해 전화로 최종 합격하였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회사의 최종 합격자 선발 및 안내 절차를 보면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 중 최종 입사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가 ‘면접자 입사 통보’라는 제목으로 내부 문서를 만들어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리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면 비로소 최종 입사 여부가 확정되며, 이후 채용 담당자가 입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최종 합격 사실 및 출근일자, 입사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경우 3차 면접까지 진행은 되었으나, 채용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채용 담당자가 전화로 최종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채용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입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을 뿐 최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용 담당자를 통해 전화로 최종 합격하였다고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회사의 최종 합격자 선발 및 안내 절차를 보면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들 중 최종 입사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가 ‘면접자 입사 통보’라는 제목으로 내부 문서를 만들어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리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하면 비로소 최종 입사 여부가 확정되며, 이후 채용 담당자가 입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최종 합격 사실 및 출근일자, 입사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경우 3차 면접까지 진행은 되었으나, 채용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채용 담당자가 전화로 최종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채용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입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을 뿐 최종 합격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채용 담당자가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전화로 최종 합격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화로 최종 합격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