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강제추행은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벌금형(강제추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강제추행은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 대외적인 신용과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질은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② 강제추행은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 대외적인 신용과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수습기간 2개월이 지난 수습 종료 시점에 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사유는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