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해당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해당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나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해당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나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총 6건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모두를 징계 사유로 삼은 점, 인정되는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