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무단 출장, 무단 조퇴 등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무단 출장, 무단 조퇴 등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보건교사로서 자질 및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학생들 ①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무단 출장, 무단 조퇴 등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무단 출장, 무단 조퇴 등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보건교사로서 자질 및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학생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건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해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언행이 잦았던 점,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등 직무수행과 근무태도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응하는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정해진 징계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