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여사무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여사무원에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피해 여사무원은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6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여사무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여사무원에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피해 여사무원은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 여사무원에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 여사무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여사무원에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피해 여사무원은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 내 상급자가 피해 여사무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 여사무원에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점, ② 피해 여사무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신체 접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한 점, ③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의결 전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재심위원회 개최 전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