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직기간 중 6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의로 장기에 걸쳐 횡령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위농협의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징계량의 하한으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직기간 중 6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의로 장기에 걸쳐 횡령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위농협의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징계량의 하한으로 징계해직을 요구하고 단위농협의 재심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단위농협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근로자에게 보관토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