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량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행한 업무교육 및 정기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작업시간 관리 등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를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 수행 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⑦ 보수는 처리 건수에 대한 가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렌탈 제품의 유지관리서비스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고객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량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등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행한 업무교육 및 정기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작업시간 관리 등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를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 수행 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작업도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⑦ 보수는 처리 건수에 대한 가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