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
다. 판단: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다.그러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구두 진술에 의한 주장 외에는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신청인이 채용되었음을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장이 직원 채용에 일정부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다.그러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구두 진술에 의한 주장 외에는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신청인이 채용되었음을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장이 직원 채용에 일정부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