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