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3.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9조(훈련수습)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2020. 6. 15.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3.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9조(훈련수습)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2020. 6. 15.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3.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9조(훈련수습)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2020. 6. 15.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를 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