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고의로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