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신청 외 김현정과의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현정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을 채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김현정과의 사이에 진행한 협의의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신청 외 김현정과의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현정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을 채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김현정과의 사이에 진행한 협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신청 외 김현정과의 사이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당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현정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을 채용할 법적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김현정과의 사이에 진행한 협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③ 사용자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법인인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인 전속 사진작가로서의 업무나 골프웨어 사업의 수행은 사용자의 대표자인 ○ ○ ○ 이사장 개인이나 그가 소속한 매니지먼트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용자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직접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 ○ ○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된 민법상의 책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