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한이 없는 대기발령처분은 부당하고, 보직해제는 강등으로 볼 수 없으며,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하향 전보처분은 부당하나 동일 근무지 내에서 소속 부서가 변경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 8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외 다른 근로자 2인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보직강등의 구제이익 존부근로자들이 팀장 보직에서 해제되는 경우 담당 업무는 변경되나 직급이나 직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다. 즉, 보직해제는 강등과 같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직강등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동일 근무지 내에서 소속 부서를 변경한 것은 업무분장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