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기존 임금보다 높은 보수로 외주용역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부는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현장의 출입인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부는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현장의 출입인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프로젝트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지정될 수밖에 없고, 출근시간 준수를 요청한 것은 협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디자인 수정을 요구한 것은 도급인의 지위에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