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판정 요지
퇴직 후 징계로 2차 제재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후 행한 징계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의 정당
판정 상세
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① 퇴직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징계처분에 근거하여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의 효력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다투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후 행한 징계도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점, ②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불이익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