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임 관리소장들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였다.
판정 요지
수습 중이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해고사유가 존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통보되어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임 관리소장들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였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아파트 청소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사용자의 지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임 관리소장들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였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면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아파트 청소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정교육 등에 참석하면서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존재한다.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통보되어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