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욕설이나 부당함을 순간적으로 면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욕설이나 부당함을 순간적으로 면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 찢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는 훼손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욕설이나 부당함을 순간적으로 면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 찢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는 훼손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인 2019. 4. 30.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
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