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