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숙련도와 업무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이 시용기간과 본채용에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숙련도와 업무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이 시용기간과 본채용에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숙련도와 업무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위와 같이 시용기간과 본채용에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말투, 태도 등으로 사용자 및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본채용 관련 별도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