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협력업체 경비 박OO 등에게 골프채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이 사용자의 상벌 규정 제9조제2항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신청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협력업체 경비 박OO 등에게 골프채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이 사용자의 상벌 규정 제9조제2항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신청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리감독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협력업체 경비 박OO 등에게 골프채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이 사용자의 상벌 규정 제9조제2항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신청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신청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처분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