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정행위(외도, 특수협박 등), 성추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없고 재직 중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는 개인적 일탈행위(외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