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판단: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1과 협력업체들이 공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 3(하도급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에 대한 근로감독 시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 ⑦ 일부 협력업체가 폐업신고 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파견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1((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운영계획 및 표준작업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협조 또는 기술지원으로 보이는 점, ③ 협력업체들은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1과 협력업체들이 공정별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2, 3(하도급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1에 대한 근로감독 시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 점, ⑦ 일부 협력업체가 폐업신고 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1과 파견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