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항목이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가 공정하고 객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항목이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미흡한 점, ③ 수습평가서 상 다른 근로자와 달리 수기로 평가 점수를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