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2.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의 폭언 및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폭언,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위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이 사건 근로자1, 3, 46, 8, 10, 12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 7, 9, 11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