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