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이 신규직원이라는 점, 직근 상급자의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성희롱을 한 사실 등으로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임 처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이 신규직원이라는 점, 직근 상급자의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성희롱을 한 사실 등으로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